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안내
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


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  • 퇴직 후 60일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
  •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기 요양 등의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


제출서류


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

  •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• 통장 사본 (퇴직공제금을 받을 계좌)
  • 근로 이력 증빙 자료
  • 중도 지급의 경우, 사유 증빙 서류 (의료진단서, 경제적 어려움 관련 서류 등)


온라인 신청하기



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  1.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
  2. 회원가입 및 로그인
  3.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
  4.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제출


모바일 신청하기




스마트폰을 통해 "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"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.


  1. 앱 다운로드 및 설치
  2. 로그인 후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 선택
  3.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  4. 제출 후 상태 확인



방문 신청


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상담센터를 방문하세요.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  1. 신청서 작성
  2. 준비한 서류 제출
  3. 현장에서 상담 및 접수 확인


지급 소요 시간


신청 후 10~15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.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된 계좌로 퇴직공제금이 입금됩니다.


더 자세한 정보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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